공장 설계에서 파이프랙(PIPE RACK)이 공작물 축조 신고에 해당하는가?

파이프랙

공장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파이프랙(Pipe Rack)은 배관을 지지하고 배치하는 구조물로, 플랜트 설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이 구조물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파이프랙의 정의와 특성,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1. 파이프랙(Pipe Rack)이란?

파이프랙은 공장 및 플랜트 설계에서 배관, 케이블 트레이, 덕트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.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,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:

  • 배관 지지: 플랜트 내 다양한 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지.
  • 다층 구조: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.
  • 맞춤형 설계: 각 공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 가능.

파이프랙은 대지 위에 고정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상의 공작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2. 공작물 축조 신고란?

공작물 축조 신고는 건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특정 구조물을 설치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 공작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:

  1. 토지에 정착: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.
  2. 거주성 없음: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.
  3. 건축물과 분리됨: 기존 건축물과 독립적으로 설치.
  4.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 충족:
    • 높이 6m를 초과하는 굴뚝.
    • 높이 4m를 초과하는 장식탑, 기념탑 등.
    • 높이 8m를 초과하는 고가수조 등.
    •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시설, 저장시설 등.

3. 파이프랙의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

파이프랙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:

(1) 건축법 시행령 기준

파이프랙은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, 높이나 용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:

  • 높이 6m 이상일 경우 굴뚝이나 철탑 등과 유사한 구조로 간주될 수 있음.
  • 관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분류될 가능성.

(2) 지역별 건축조례

건축법 시행령 외에도 지역별 건축조례에서 파이프랙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일부 조례에서는 플랜트의 탱크나 이송설비와 유사한 구조물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(3) 실제 사례

실제 사례에서 파이프랙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:

  • 높이와 규모: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 가능성 증가.
  • 설치 목적: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로 간주될 경우 신고 필요.
  • 관할 행정기관 협의: 최종적으로는 관할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

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파이프랙의 경우 지역에 따라 주무관에 따라 공작물 판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설계 진행시 관할 주무관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.

4.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

만약 파이프랙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판단된다면,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:

  1. 공작물 배치도.
  2. 공작물 구조도.
  3.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(높이가 8m 이상인 경우).
  4. 내풍설계 확인서(높이가 8m 이상인 경우).
  5. 기타 관련 서류.

신고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(세움터)을 통해 진행됩니다.

건축허가 필요서류 확인

5. 결론 및 조언

파이프랙은 그 특성과 설치 목적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:

  • 파이프랙의 높이와 규모.
  • 지역별 건축조례의 규정.
  •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.

따라서 파이프랙 설치 전,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문제를 예방하고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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